알림마당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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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준비청년(39세 이하)

 지원내용 : 2억원 이하 매매,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 원)

구비서류 : 청구서, 주민등록표 등본,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, 통장 사본,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경기 부동산 포털 등에서 확인하세요.


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☎ 860-2151